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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사승려복지회]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 신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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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22-10-11 13:10 조회1,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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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귀의하옵고,

 

1. 우리 종단 스님들이 안정적인 수행환경에서 정진하며 전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승려복지회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구족계를 수직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등의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아울러 2017년부터 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기존가입자 포함),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들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접수 하오니

    접수일자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 8교구 본사 재적스님 접수기간: 2022. 10. 31(월) 까지 보내주십시오.

         * 스님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2)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전체내역으로 발급받으셔서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직지사 팩스 054-436-3174)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통장사본 1부.

 

 

3.  보험료 지원 중단 대상 
  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다.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바.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사. 군 복무 중인 스님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종단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원 중단되신 스님 문의. 02-2011-1980~1, 1726~7 

 

 

 

< 직지사 승려복지회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95 우.39565

  전화.  010-3650-4222 (월~금요일. 09:00~18:00) 팩스. 054-43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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