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岳山 直指寺 ▒▒
제8교구 본사 승려복지 지원사업
- 공통 지원 대상
- 제8교구 재적스님 / 제8교구 재직스님(주지소임·본사소임·교구 내 복지시설장)
제산문도스님 중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한 스님도 가능)
- 공통 미지원 대상
-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관리인 /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관리인 /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 문의 및 신청
- 010-3650-4222 (1년 365일 함께하는 42)
T. 054-429-1708 / F. 054-436-3174
-
국민연금
- 스님 1분당 월36,000원 범위내에서 지역가입자에 한해 지원
- 보험료지원 종단 지원 후 본 회가 50% 지원
-
건강보험
- 스님 1분당 월36,000원 범위내에서 지원
- 매월 건강보험료
- 납입영수증으로 지원 신청
- 소속사찰 및 종단에서 지원받는 스님의 보험료는 미지원
-
외래진료비
- 4대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 외래진료비 지원
- 외래진료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
-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
입원진료비
- 입원진료비 (모든 병원)
- 종단 지원 후 본 회가 50% 지원
-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
장기요양비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본인부담 요양비 지원
-
삼성생명보험
- 스님 1분당 월7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무배당·무갱신 상품
- 보험 미가입 스님만 지원
-
간병비
- 간병인이 꼭 필요한 경우
- 스님 1분당 10일 이내 1일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약제비 지원
- 4대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고혈압, 당뇨질환, 고혈압·당뇨합병증 약제비 지원 - 약제구입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 참다운 공양 희유하고 아름다워라! ”
제8교구 신도회 연계 사업 「재가자 1명 1일 100원 승보공양 운동」
스님들을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전념하도록 하는 불자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신행활동 승보공양
승보공양 동참방법
불자님들의 소중한 승보공양으로 우리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과 전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바랍니다.
- 동참계좌
- 농 협 355-0065-0820-33 직지사
국민은행 605101-04-373788 직지사
- 동참신청 문의
- 010-3650-4222 (1년 365일 함께하는 42)
T. 054-429-1708 / F. 054-436-3174